소식 소통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25.7.19 이전 입양 전제위탁을 시작한 경우, 임시양육결정으로 보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님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이에, 기존 입양기관에서 전제위탁 중인 예비입양부모님들께 후견인 신고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25.7.19 이전 전제위탁 예비입양부모 대상 후견인 신고관련 안내.hwp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25.7.19 이전 입양 전제위탁을 시작한 경우, 임시양육결정으로 보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예비입양부모님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이에, 기존 입양기관에서 전제위탁 중인 예비입양부모님들께 후견인 신고 관련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