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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의 비자(F-4)발급, 국적회복 등을 위한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KAAFC
2025-08-05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2. 신청 개시일: 2025년 7월 19일(토)부터


3. 접수처(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4. 제출 서류(첨부 서류 확인)

①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5. 발급 절차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6. 발급 목적 및 용도

입양인의 입양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

① 비자 발급

② 국적 회복

③ 공공기관 제출 등 (예: 지자체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 입양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입양인 본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요

(※ 단,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의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재산정됩니다.)

∙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https://www.kadoption.or.kr/en/info/dna_test.jsp


8.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 유선: 02-6454-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