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통
공지사항
입양보내는 자(생부모)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을 하려는 자(예비입양부모)는 입양기관의 입양담당요원에게
신청하고 절차를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1]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양상담 의뢰절차 변경안내.pdf
[붙임2] 2021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xlsx
[붙임 3] 입양신청절차 변경 안내 브로슈어.pdf
입양보내는 자(생부모)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을 하려는 자(예비입양부모)는 입양기관의 입양담당요원에게
신청하고 절차를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