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통

공지사항


아동복지법개정(2021.06.30) 에 따른 입양상담절차변경 안내

2021년 7월 1일 부터    

입양보내는 자(생부모)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을 하려는 자(예비입양부모)는 입양기관의 입양담당요원에게 

신청하고 절차를 따르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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