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통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방역관리 지침(2020.02)


1. 집단행사 진행 시 고려사항([첨부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00212))

  - ①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다수의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대상으로.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 시행

  -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조치 계획 마련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 인원을 위한 위생관리를 철저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함

 

 2. 여행 최소화 권고([첨부2] : CV감염증 관련 여행최소화 권고 및 유의사항 안내(200211))
  - 여행경보제도(외교부)와는 별도로 중국 외 지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 유입 방지를 위해 주요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하고

     *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불가피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및 예방수칙([첨부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