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문가

자격 취득 신청 조건


  1. 수련기간 내 협회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필수연수, 선택연수, 전공연수를 마치고 입양연구 논문을 발표한 자
  3.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입양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입양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입양 경력 3년 이상이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4.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 협회가 동등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

* 입양 관련 학과

  - 아동복지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외 총리령이 정하는 아동과 가족 관련 분야 전공


* 입양 경력

  - 입양 당사자(입양인과 입양부모) : 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수행한 입양 관련 활동

  - 입양실무자 : 입양 분야 업무 경력

  - 입양이론가 : 입양 관련 연구 혹은 교육활동


자격 취득 신청 서류


  1. 입양가족상담사 또는 입양교육강사 자격취득 신청서
  2. 입양경력확인서, 학위증명서, 전문자격증 중 해당 사본   
  3. 입양아카데미 수료증
  4. 선택연수 100시간 이상 확인증
  5. 전공실습 400시간 이상 확인증 
  6. 사례연구논문 1편 또는 교육강의안 1편
  7. 회비납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