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입양연구회(KAR)


국내외 입양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련 자료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 관련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해 연구로 나아가는 전문 활동입니다.

입양부모와 입양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2024-12 입양연구회

김다진
2024-12-16

1. 목표: 입양 연구

2. 주제: 논문 스터디 & 2024 입양문화교육 교재개발

3. 토론내용:

가. 한국 입양의 역사: 입양법과 제도를 따라 (발표: 김외선)

1) 1953-1961년

-한국 아동의 구출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함. 주 입양 대상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었음.

-고아입양특례법(1961) 제정: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됨.

2) 1960년-1976년

-해외 입양을 가난한 미혼모의 가난한 아이를 부자 나라로의 이주시킨다고 생

각함. 입양 알선 기관들이 활성화 됨.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고아

호적을 만듦.

-입양특례법(1976) 제정: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 함

3) 1970년대-1996년

-입양의 산업화로 외화 벌이의 수단이 됨. 민간외교 측면으로 보기도 함. 해외입양 에 대한 비난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시도함.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6): 해외입양을 보류시키고, 국내입양을 적 극 추진하고자 함.

4) 1990년대-2011년
-입양홍보가 시작되고, 공개입양 운동이 일어남. 아동중심의 입양이 되기 위해, 아 동은 자기에 대해 알권리를 보호 받고, 아동을 주체자로 인식하기 시작함.
-입양의 날(5월 11일) 제정: 입양 홍보와 함께 ‘입양 쿼터제’, ‘국내입양 우선제’와 함께 2007년에 해외입양 건수가 국내입양 건수 밑으로 떨어지는 반전이 일어남.
-해외입양인들의 귀환
-개정 입양특례법(2011): 양친의 자격조건 강화, 가정법원 허가제, 입양 숙려제, 친양자 제도 실시. 출생신고 필수.

5) 2010년대-2025.7.19.

-보호 출산제 실시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2025.7.19.) 시행 예정

 

 나. 입양아동론 (발표: 강수정) 

1) 1) 1) 정의: 입양대상아동은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와 같이 아동의 가정이 가족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친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또한 친생부모에 의해서 유기 또 는 방치, 학대를 당하거나,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서 입양을 원하는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아동을 말함.

2) 법적 기준: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 이 탈, 친권 상실, 부모 동의, 부양 의무자 확인 불가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양될 수 있음.

3) 입양아동의 특성: 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 연령에 따른 적응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음.

4) 입양 정체감: 발달시기별로 입양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며, 구체화 됨.
5) 심리사회적 적응: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입양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