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과
-입양특례법으로 입양된 보호아동의 경우 입양 연(월)령의 범위는 생후 5개월부터 3세로 나타나서 3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에 입양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연(월)령의 범위는 생후 7개월부터 3세까지로 확인됨.
-양육 시작 시점과 학대 시점 간의 기간을 살펴보면, 20건의 사건 중 5건은 동거 시점 즉, 입양이 확정되기 전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됨. 위탁이나 입양 등 아동이 실질적으로 양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최초 학대 행위 발생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5.4개월로 나타났으며,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 평균 12개월, 민법상 입양의 경우 평균 30.4개월로 나타남. 입양특례법상 또는 민법상 입양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입양후 평균 10.3개월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상해 사건의 경우 입양 후 평균 7개월 이내에 학대가 발견된 것으로 나남.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영유아 학대사건은 배치 직후부터 10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3세 미만의 영유아 입양이 다수인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 5건 중 4건(80%)이 양모가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민법상 입양 20건 중 19건(95%)에서 양부가 주범으로 나타났다. 미국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도 18건 중 12건(67%)이 36개월 이하 아동의 사망 사건이었고, 사망 사건 절반 이상이 입양 후 1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보고하고 있음(Miller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양부모의 동거와 양육이 이루어진 직후 시점부터 초기 1년은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위험 시기임을 알려 줌
6) 제언
첫째, 양부모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절차 표준화와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
둘째,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점에는 실질적 양육지원 또한 강화 및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양육 지원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 후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
셋째,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 1년 간은 아동의 ‘안전 중심의 모니터링’의 강화
2. 토론내용:
가. 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 분석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중에서 입양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성이 있음.
-입양특례법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범죄가 차이가 남
-대체로 영아 입양은 애착 및 적응이 쉬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학대 사건이 3세 이전의 아동에게 나타난 것은 영아, 비영아 입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음
-입양지녀와 입양부모의 상호심리역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가해 부모의 학대 요인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입양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감 해소 필요.
-재산을 위조한 것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기대감 상실: 예비 입양부모 대상 입양 동기 점검시 확인 가능하므로 예비입양부모 심리상담 필요.
-학대 행위자 상담을 해보면, 자기이해가 매우 부족함.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심리상담으로 지원해야 함.
1. 토론주제: 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 분석
1)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을 입양의 문제가 아닌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아야 함.
2)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실태 및 입양 실천과 정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3) 민법 입양와 입양특례법 입양
4) 분석 대상: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의 학대 사건 5건 에 대한 판결문 11개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 사건 20건에 대한 판결문 29개로 총 사건 25건에 대한 판결문 40개
5) 결과
-입양특례법으로 입양된 보호아동의 경우 입양 연(월)령의 범위는 생후 5개월부터 3세로 나타나서 3세 미만의 영유아 시기에 입양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 연(월)령의 범위는 생후 7개월부터 3세까지로 확인됨.
-양육 시작 시점과 학대 시점 간의 기간을 살펴보면, 20건의 사건 중 5건은 동거 시점 즉, 입양이 확정되기 전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됨. 위탁이나 입양 등 아동이 실질적으로 양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최초 학대 행위 발생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25.4개월로 나타났으며,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 평균 12개월, 민법상 입양의 경우 평균 30.4개월로 나타남. 입양특례법상 또는 민법상 입양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입양후 평균 10.3개월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상해 사건의 경우 입양 후 평균 7개월 이내에 학대가 발견된 것으로 나남.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영유아 학대사건은 배치 직후부터 10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3세 미만의 영유아 입양이 다수인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 5건 중 4건(80%)이 양모가 주범으로 나타났으며, 민법상 입양 20건 중 19건(95%)에서 양부가 주범으로 나타났다. 미국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도 18건 중 12건(67%)이 36개월 이하 아동의 사망 사건이었고, 사망 사건 절반 이상이 입양 후 1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보고하고 있음(Miller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양부모의 동거와 양육이 이루어진 직후 시점부터 초기 1년은 아동이나 부모 입장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위험 시기임을 알려 줌
6) 제언
첫째, 양부모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절차 표준화와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 구축
둘째,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점에는 실질적 양육지원 또한 강화 및 학대 예방에 필요한 실질적인 양육 지원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 후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후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
셋째,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 1년 간은 아동의 ‘안전 중심의 모니터링’의 강화
2. 토론내용:
가. 입양아동 학대 사건 판결문에 대한 내용 분석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중에서 입양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성이 있음.
-입양특례법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범죄가 차이가 남
-대체로 영아 입양은 애착 및 적응이 쉬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학대 사건이 3세 이전의 아동에게 나타난 것은 영아, 비영아 입양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음
-입양지녀와 입양부모의 상호심리역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가해 부모의 학대 요인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음. 입양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감 해소 필요.
-재산을 위조한 것으로 인해 재산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기대감 상실: 예비 입양부모 대상 입양 동기 점검시 확인 가능하므로 예비입양부모 심리상담 필요.
-학대 행위자 상담을 해보면, 자기이해가 매우 부족함.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심리상담으로 지원해야 함.